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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의 성격과 목표 |
철학사에서 플라톤, 중세,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중심을 이룬
것은 형이상학으로, 인식론은 존재론(보편자, 진리, 형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교회, 도덕, 윤리, 가족이
중심으로, 존재론적 구조의 해명이 무의미한 개인 존재의 구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교회, 도덕,
윤리, 가족이 중심으로 이것들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임무였고 이와 같은 존재론적 구조의 해명을 통해 무의미한 개인 존재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시대에는 철학(관념론적 구원론)과 종교(내세적 구원론)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 존재론적인 중심은 인식론적 중점에로 변화하게
되고, 무엇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나의 물음으로 대체된다.
데카르트에서 칸트로 이어지는 인식론 우선의 철학 전통은 존재론적
구조는 인식론적 구조에 의해서 정당화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존재론적 유형들에 대한 회의는, 곧,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진리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논리적 진리와 우유적 진리는 어떤 것인가?의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19세기 말, 헤겔과 마르크스는 어떻게 철학이 모든 학의
우선일 수 있으며, 인식은 어떻게 존재에 우선할 수 있는가?로 칸트에 반발하게 되는데, 20세기에 이르면 그것은 인식의 위기론으로 고착된다.
진리의 상대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인식론이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철학의 소멸론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더이상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인식론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의 상대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식론을 탐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이며 겸손한, 현실적인
인식론을 세우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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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인식론 |
데카르트와 칸트는 공통적으로 "인식이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물었으며, 그 대답은 인식이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이성만능주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들은 유일하고 실재적인 질서로서, 인간 인식의 능력으로서
이성의 기능을 인정했다. 그들은 전자는 몽테뉴의 회의론, 후자는 흄의 회의론을 반대하고, 참된 인식이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데카르트와 칸트의 논증은 양상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리론적
논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몽테뉴의 회의론은, 지식이란 의심할 수 없는 것인데,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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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 Descartes: 철학과 인식론을 같은 개념으로 만듦 |
1. 몽테뉴의 회의주의: 지식 성립의 근거를 회의
감각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감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각, 인간의 지각 기능들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인간의 감각은 항상 어떤 실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믿을 만한
근거(방법)가 되는가? 첫째, 시각, 청각이 적어도 한번 나를 오도한 적이 있다. 둘째, 지금 이 경우, 나의 지각이 나를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가 확실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식에는
도달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2. 데카르트의 회의주의: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는 몽테뉴의 회의주의를 더 철저하게 만들고 그 회의주의를 무너뜨렸다.
Conc.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why?
위와 같은 결론에 따르면 지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데카르트의 문제: 무엇이 확실한가?라는 그의 문제는 어떻게 지식이 가능한가?로 구체화되고 있다.
3. 노직의
회의주의
4. 데카르트의
인식론: 몽테뉴 회의주의에 대한 반발
1) 지식의 개념규정
2) 논리적 확실성
3)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논리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회의하고 결국 이 명제에 도달: "나는 존재한다" - 나의 존재를 의심하려면 의심하는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
argument:
5. 데카르트의 지식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론이 성립.
1) 신의 존재 증명
2) 현대인식론과 데카르트
I know I feel pain / I feel pain. → 데카르트에 의하면, "아픔"의 지각을 보고하는 두 문장을 통해서 두 상황이 구별되지 않는다. 아픔을 느낀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아픔은 없다. 아픔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모를 수 없다. "확실하다"라고 내가 느끼면 확실한 것이고 "확실하지 않다"고 내가 느끼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 어떤 것을 clear & distinct 하게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안다.
⇒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몽테뉴의 회의주의를 반박하려는 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큰 문제점이 되지 못한다. 현대인식론의 문제는: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한다. 그밖에도 자연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문학은 과학인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데카르트 인식론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의 인식론으로 현대의 인식론 문제를 대답하기는 어렵다.
3) 지식의 과정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믿음의 조건-- 근거의 조건-- 진리의 조건
확신-- 신-- 확실 : 데카르트는 확신만 하면 신에 의해서 진리가
된다고 주장. - 확신과 확실을 연결시키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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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Kant: 구체적 역사의 문맥 내에서 이루어졌다. |
1. 칸트가 본 당대의 인식론의
문제
1) 합리주의: 연역법.
【확실】 확실하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지식이다. (∵ 몽테뉴의 회의주의 때문에) 이성,
논리성, 합리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지식의 정의적 성격은 확실성, 이성은 지식 획득의 수단 ⇒ 공허하다.
2) 경험주의: 귀납법.
【확장】 보통의 경우 지식은 확실성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지식의 정의적 성격은 그러므로 확실성이 아니라, 그 확장적 성격에 있다. 지식이란 모르는 영역을 점령해서 알게 되어지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모르는 상태 → 아는 상태) 확장적 성격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험주의의 문제점: 인간은 지각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만 사물에 접근하게 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알 수 없다. 자신이 가진 사물에 대한 지각이 정말 그 사물에 대한 지각인지를 확인할
기준이 없다. 만약 한 사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지각을 가진다면 두 지각 중 어느 것이 정말 그 사물에 대한 지각인지를 경험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내가 어떤 대상 지각을 가질 때 나의 지각이 정말 그 사물에 대한 지각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각만을 가질 뿐 "사물이 나의 경험과 독립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 ⇒ 회의주의에 빠진다.
2. 칸트의 인식론
: 합리주의의 지식(확실성)의 개념, 경험주의의 인식(확장성)의
개념은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칸트는 두 입장의 장점을 다 취하고 단점을 버리려 했다.
1) 서론: 칸트 인식론의 과제
"어떻게 확실하면서도 확장적인 지식이 가능한가?" 공허는 확장성에 의해서, 회의는 확실성에 의해서 소멸된다.
분석판단: 술어를 주어가 포함. 즉 주어가 술어의 의미를 포함. 언어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주어와 술어의 의미에 대한 판단. (경험이 필요없다.) 사물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종합판단: 사물, 세계에 대한 판단. 확장적.
2) 본론: 선험적(transcendental) 연역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 대상은 인식주관에 의해서 구성되는 바의 것
결론: 대상의 경험의 조건 = 경험 대상의 조건
경험의 조건은 주관성의 조건: 보편성과 필연성 → 대상의 조건이 되면서 객관성의 조건이 된다. 대상이 주관밖에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의식 내에 존재) ⇒ 칸트 이전에는 주관 ≠ 객관이 분리되어 있었다.
칸트는 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② 선험적 연역으로서 대상은 주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 즉, gegenstand: 자기 의식 내에 있는 것. 선험적이란 대상의 조건이 경험의 조건과 합일될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경험 내용을 (구체화) 규정하는 바의 내용(구조)이다.
ex) A개념체계 vs B개념체계 :
3. 선험적 연역: 우리가 마땅한 경험을 얻기 위한 개념은 대상에 대한 (보편 필연적) 경험의 조건이 대상을 구속하는 조건이 된다.
ex) 뉴튼 vs 아인슈타인
※ 칸트가 선험적 연역을 함으로써 종합판단이 이루어진다. 종합판단은,
개념에 의해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선험적이 된다. ex) 2+3=5 (선험적: 우리의 경험의 조건이면서
대상의 조건)
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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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 : Plato-Ayer-Chisholm |
1. 지식의 조건
김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이와 박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한다.
(∵ 믿음의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참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한다.) 그 상황이 거짓일 지라도 믿을 수는 있다. 그리고, 박은 참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은 정당한 이유가 아닌 방식으로 얻어졌고, 이 때 박의 대답은 참이라고 하기
힘들다. 반면에, 이의 이유는 정당하고 믿음도 참이다. ⇒ 김의 거짓 믿음은 지식이 될 수 없고, 박의 참 믿음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한편,
이는 정당화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의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만 이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다>라고
안다.
※ 정당화. 참. 믿음: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
지식은 어떤 인식 주관이 있어야 한다. cf. 데카르트는 인식 주관이
들어오지 않는다.
5. 최는 <경주가 한국의 수도이다>라고 안다.
1과 5를 대조: 어떤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안다(지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참"일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참이 아닐 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 참은 지식의 필요 조건)
2. 지식 = 정당화된 참 믿음 (Justified True Belief)
a knows that P.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한 if and only if는,
Chisholm: a has an evidence for the belief tha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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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위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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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er 문제 지식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는데도 a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 |
1) 죤즈와 스미스는 대학 룸 메이트이다.
친구의 소개로 취직을 하기 위해 서류를 내고 사장을 만나러 간다. 사장이 죤즈는 쳐다보지도 않고, 스미스를 향해서 "너는 취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스미스와 죤즈는 "Smith will get a job"으로부터 양화논리에 의해서 'Someone will get a job'이라고 논리적으로 추리해낼 수 있다. 그런데 스미스도 죤도 사장도 모르게 인사부장이 'Jones got a job'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경우 'Jones believes that someone will get a job'이라는 죤즈의 믿음 사장의 말에 근거한다.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Jones knows that
someone will get a job'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죤즈는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죤즈가 믿는 someone은
스미스이지만, 그러나, "Someone wil get a job"을 참이게 하는 someone은 죤즈이기 때문이다.
2) 앨버트와 밥은 대학의 룸 메이트이다.
밥은 항상 티코를 몰고 다닌다. 앨버트는 밥의 차를 빌리기도 하고, 같이 타기도 하고 대신 수리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앨버트는 몰랐지만, Tico는 밥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것이어서, Tico의 소유주는 밥이 아니었으나, 그 순간 다이아나는 L.A.에 있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세 조건이 만족되었으면서도, 앨버트는
that이하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죤즈의 믿음의 정당화는 사장의 말에 의한 것이고, 앨버트의 믿음의 정당화는 앨버트의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에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당성의 문제
정당성: 사람의 말과 경험에 의해 "정당하다"고 할 때, 결국 거짓으로 판명된 것에 대한 정당성(justifiedness, right,
evidence)도 정당한 것인가? 잘못된 정당성도 정당한가? 정당성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무엇이 정당한가? 정당화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주어진다. 그러나 한 체계 안에서라도 잘못된 정당성은 정당한가?
증거: 사실에 대한 증명(proof), 사실을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이) 귀결짓는 것처럼 보인다. 증거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그
단어의 논리가 그것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는 데는 오도적이다. 어떤 사실명제와 사실명제의 사이에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논리적으로 귀결하는 그런
관계인 사실명제는 없다. 무엇이 증거(근거)인가? 상당한 gap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명제가 다른 명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때 증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명제는 "정당하다"고 한다. 증거로서의 정당성은 "물샐틈없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그 사회 구조에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 뿐이다. 근거나 정당성은 틀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근거(정당성)도 역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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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er 문제에 대한 한 제안 Wittgenstein의 가족 유사 개념과 생활양식 개념 |
1. 가족 유사 개념
1) 전통적 개념
Wittgenstein 전까지 "개념"이란 것은, 어떤 언어 체계의 단어건, 그 단어가 그 언어체계에서 차지하는 논리적 자리. 공통개념. 개념에 포섭되는 모든 경우들이 하나의 공통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의해 개념이 구성된다.
2) Wittgenstein
a. 가족 유사 개념
모든 개념이 공통 개념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경우에서 공통된 성질을 찾아내려고 하면 오류가 생긴다. 그런데, 게임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동일하게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게임이라고 부른다. 혹은 가족들은 서로 닮았다고 하지만, 하나의 성질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닮을 필요가 없다. 특정한 언어
공동체의 관심에 의해서 닮아 있는 것들을 어떤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
b. 생활양식 개념
c. 지식개념
(1) 지식, 안다는 것도 가족 유사 개념이다. "안다"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Gettier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명제적 지식에 관한 것으로,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것을 명제에만 국한 시켜 구성했던 것이다. ⅰ, ⅱ를 ⅲ으로 환원할 것인가?
(2) Gettier의 문제는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보는 동안 생긴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방식은 게티어의 문제에 대한 정면 도전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른 입장을 취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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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불안정성: W.V.O. Quine |
1. 논리실증주의
의미론: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원자적 의미론
2. Quine: 전체적 의미론
단어가 어떻게 의미를 갖는가? 콰인에 의하면, 체계를 통해 의미의
구조가 확정되고 나면, 그 체계에 참여한 문장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한다. 콰인의 세 원리를 받아들이면, (1) 전체적 의미론을
수용하게 된다. (2) 어떤 문장도 수정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3)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을 할 수 없다. 그 구별을 할 수
있으려면 문장이 원자적 의미를 가져야만 하는데, 술어의 의미, 주어의 의미가 자체적으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Quine: 정합론
1) 살인사건의 혐의자들:
세계의 그물:
믿음의 그물:
사실의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것과 관계되는 속에서 믿음의 그물의
조직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의 항목들인 명제들의 일관성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믿음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세계의 사실에서
발생하는 근거와의 관계 속에서 (근거의 강도에 따라 어떤 믿음은 선택되고 어떤 믿음은 선택되지 않는다) 바뀔 수 있다. 근거의 정도는
상대적이므로 충분한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할 지도 모른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은 명제집합 속에서 어떤 일관성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2) 정합성이란
무엇인가?
3) Quine의 유명론
유명론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여러 경쟁적인 이론들이 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기게 된다. 유명론에서는 이론을 선택하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명론자들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유명론의 입장에서는 이론의 다원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론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두 체계의 비교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두 체계에서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상위체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것을 incommensurability라고
한다. 하나의 이론이란 닻이 없는 큰 배와 같아서, 배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수리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론으로부터 떠나갈 수 없고, 이
이론과 저 이론을 비교할 수 없다. A이론은 A안에 들어가야만 A로 보이고, B이론은 B를 받아들여야만 B로 보인다. B를 받아들이는 동안 A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론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이론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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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n의 회의주의:과학혁명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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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sky: 진리의 불안정성 |
ex. 문장 S는 진리이다.
: 문장 S는 아무에게나 열려있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문장 S는 이 문장 S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참이다 라는 말은 문장 S가 속한 체계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체계예속적 평가어이지, 통체계적 평가어가 아니다 ⇒ 진리의 체계의존성.
그런데 이러한 체계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진리란 불안정하며 이것을 인식론의 위기로 이해하기 시작. 이와 같은 체계의존적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대응적 진리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문장이 없이는 사실(fact)에 대한 정의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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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회의주의에의 제언 |
1. 이론공통적 대상
1) 언어의존성
현대 회의주의에서 "모든 대상은 이론의존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칸트가 개념없이는 인식할 수 없다고 했던 반면, 현대에는 보편적인 개념체계 대신에 다양한 언어체계가 나온다. 20세기의 개념은 특정한 언어체계에 의해서 표현되는 개념체계이므로 칸트의 개념과 다르다. 어떤 보편체계도 특정한 언어체계에 의해서만 표현되고, 언어는 상대화되므로, 칸트의 개념은 20세기에 와서 상대화된 개념이 된다. 상대화되기는 했으나 역시 개념없이는 인식할 수 없다. 어떠한 대상의 인식도 이론, 언어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다.
2) 이론의 연장 가능성: 이론들에 대한 평가의 가능적 조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나열해 보면, 세상의 어떠한 이론도 문제중심점에 따라 생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이론은 생략형이나 그 이론을 연장시키면 이론이 허락하는 한 다른 개별자가 그 이론에 들어올 수 있다.
ex. 양자이론에서 "이화여대"라는 개별자는 안 나오지만, 그 이론을 연장시켜 전개하다보면 "이화여대"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개별자(term)를 모두 나열해보면, 셈에 의해서 A라는 명사는 x개의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0∼1에 이르는 실재성의 정도 scale. 1을 모든 이론 안에 하나의 대상이 나타날 때라고 하면, 어떤 대상도 이론의존적이므로 1이 될 수는 없다. 다만 1에 가까울수록 그 대상은 이론공통적 대상이고, 0에 가까울수록 이론공통적 대상이 아니다. "이론공통적 대상"이라는 개념이 주어지면 이론공통적 대상들에 의해서 엮어지는 또 하나의 이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이론이 여러가지 이론들을 연결하게 되고, 그 연결점에 의해서 여러가지 이론들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론이 연장될 수 있는가?: 연장될 수 없다면 "어떤 하나의 체제만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한 이론, 한 체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연장"개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체제도 연장될 수 있는 한, 어떤 이론공통적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cf. 해석학: 어떤 언어도 시대, 계층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ex. "물": 천년전, 오백년전, 사백년전의 물과 현재의 물은 다를 것이 없다. 이 단어는 우리가 먹는 물을 지칭한다.
어떤 종류의 대상들에 대한 명사(자연종명사)들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들을 지칭하는데만 사용된다.
3) 가능세계 ⇒ 모든 가능세계
J가 안경을 썼다. ⇒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은 아니다. 시대(언어체계)에 따라 다르다.
If P⊃Q and P, then Q. ⇒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논리적 진리)
물은 H2O이다.(경험명제) ⇒ 이것이 이 현실세계에서 참이라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다. 그렇다면 이 명제는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대상은 이론의존적이지만 그 이론의존성의 성격이 약해진다. (∵물은
H2O라는 실재론을 추구하게 되므로)
경험세계에 대해서 술어에 의해 지시되는 성질이 주어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에게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나타날 때, 그 성질은 그 대상의 필연적 성질이 된다. "물은 H2O이다"는 경험명제이나 필연적이다. 경험적이나 필연적인 명제의 가능성은
현대 회의주의가 제기하는 회의 구조의 심장을 찌르는 역할을 한다.
2. 탐구의 논리
1) 세가지 진리론 = 진리의 세 요소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세가지 진리론을 말해왔다.
Plato - Hegel -
Peirce - Dewey - Popper : 진리란 하나의 개념이다. 대응, 일관, 박진은 진리의
여러 모습이다. 진리를 세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진리의 개념이 요구되는 현장의 구조에 따른다.
2) 세가지의 탐구론
3) 추측(推測)의 논리: 최한기의 推(미루다)測(헤아리다)論.
박진적 진리론에 의하면 우리의 과학이 실제와의 관계속에서 추측적 탐구론의 구조와 대응하는 질서가 거기에 있다. 추측적 탐구론은 박진적 진리론의 구조를 반영하는 탐구론으로 나타난다. ex. Peirce: fallibilism; Popper: falsification.
최한기: 어떤 의견도 미루어야 한다. 어떠한 미룸도 새롭게 헤아려야 한다. 예컨대. 어떠한 도덕적 법칙이나 孔孟의 말이라도 새롭게 헤야려야 한다. 즉, 어떠한 것도 가설이다.
방법론: 개과천선(改過遷善) : 잘못을 바꾸면 善에로 더 가까이 간다(윤리) = 거짓을 버리면 진리에로 더 가까이 간다(인식).
포퍼: falsification 어떤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어떤 가설이 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 어떤 가설이 거짓일 수 있어야, 즉 거짓일 확률아 더 많아야 그 가설이 내용이 있다(더
흥미롭다). ex. 내년에 비가 올 것이다. 내년에 서울에 비가 올 것이다. 내년 5월 30일 서울에 비가 올 것이다. 내년 5월 30일 이대
캠퍼스에 비가 올 것이다 : 부정성에 의해서 인식의 질서나 흥미의 질서가 규정된다.
4) 이론의 의미
추측적 탐구론에 의하면 이론은 어떤 문제를 설명해보려는 (설명의 시도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장들의 나열. 이론은 단순명제로서 이루어지는 가설과 다를 바 없다. 즉, 어떠한 이론도 하나의 가설이다. 이론은 인간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의 시도이지 (봉사의 수단이지) 인간을 그 포로로 얽어매는 장치일 수가 없다. 어떤 이론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 추측론적 탐구론에서는 어떤 이론도 포괄적이지 않다. 이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문제를 설명하는 시도로서 만들어진 것. 우리는 이론을 지배할 수 있다. 이론을 바라보는 시각, 탐구 논리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해 있으면서 인식의 확장(발전), 진리에로의 접근, 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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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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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genstein : 규칙역설과 생활양식 |
1. 규칙역설
1) Wittgenstein
규칙역설은 비트겐슈타인이 최초로 제기. "어떤 행위도 규칙에 맞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도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
⇒ 20세기 이전의 상대주의는 지각에 대한 상대주의였으나, 20세기 이후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시작. 그러나, 규칙역설은 단순한 규칙 상대주의가 아니라, 도대체 규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전면적 문제제기이다.
2) Saul Kripke의 재구성.
plus와 quus의 비유.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이 객관적 질서의 존재자체를 의심한 것으로 이해.
3) 규칙역설: 규칙이란 얼마나 포괄적인가?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인식론의 위기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화(의사소통)는 가능하다. 규칙이 지켜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러나, 규칙의 역설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제도, 언어(대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2. 내 마음 나도 몰라
1) 모더니즘
(1)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2) 인식, taste, 표현의 개인적 우선성: 모더니즘.
2)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의 부인, 거절이라고 생각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역설이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규칙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 전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1. 이디퍼스의 이야기
⇒ 저 여자는 "나의 신부 조카스터"라는 기술 하에서 지각되었을 때에만, 이디퍼스가 자고 싶어했던 그 여자이다. 인간 인식의 구조는 언제나 어떤 기술하에서 파악(지각)된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고,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이디퍼스의 이야기는 인간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비극이지, 이디퍼스의 윤리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P2.P3. 내 마음은 내 자신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사회적, 연대적으로 구성되어지고, 평가하며, 변화한다.
P4. 감성이 총체적이다.
3. 의미의 사용
1) 전통적인 의미의 표준과 사용
의미를 객관적 실재로 상정.(프레게 이후 진리론적 의미론)
meaning(s): {<s, s>} (문장 s가 거짓일 모든 조건, 문장 s가 참일 모든 조건)
진리치 조건에 의해 정해진다. 언어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성을 갖음.
참일 조건, 거짓일 조건의 순서쌍 집합을
아는 것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참일 조건과 거짓일 조건이 실제적, 확정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 진리가
이론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규칙역설에 의해서 논박된다.
2)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이론
진리론적 의미론은 제한적인 특별목적(언어학이나, computer
science에 기여하는)적 의미론일 뿐, 전체적인 일반적 의미론일 수 없다. 진리란 이론(체계)의존적이므로, 더이상 의미의 근거를 진리에
호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의 물음이 남아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한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의 사용방식이다" : 어떤 표현(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그 언어 공동체에서 그러한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의 객관성은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한하며 불변하지 않는다.
사용방식 사용use과 관용usage (G.Ryle)
인식론 ◀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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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nd Skepticism ed. by Marjorie Clay and Keith Lehrer, Westview Press,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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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Human Knowledge in General Barry Stroud |
1. 문제제기
2. 방법
데카르트의 논의 방법을 따라서,
a knows that P iff a clearly and distinctly perceives or reasons that P.
즉, 지식이란 명석 판명한 지각 혹은 추리이다.
어떻게 명석 판명한 지각만을 가지면 지식이 될 수 있나?
which is due to undeceiving god ⇒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함.
데카르트 논의의 재구성
3. 결론
Stroud는 imagined externalism과
scientific externalism이 결국은 같다고 주장. 그렇다면 자기 이론만이 옳다고 주장할 필연적인 근거가 없게 되고, 다시 정당화에
관한 문제로 돌아오게 되므로, 그러한 한, 지식일반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결론.
Prof.
Chung: Stroud의 결론에 대해서, 더이상 정당화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 칸트는
지식이 체계의존적임을 인정했지만, 그 체계가 일원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니는 반면, Chung은 이제 그 체계가 다원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Stroud가 사실 의존적인 근거(정당화)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칙은
사용일 뿐이며, 상대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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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주의 조나단 벤스 |
1. 통속의 뇌 논변
: 신체를 가진 나의 경험과 통속의 뇌로만 존재하는 나의 경험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1-a. 꿈의 가설 (데카르트)
1-b. 통속의 뇌 가설
1-c. 데카르트 가설의 재구성
통속의 뇌 가설에 대한 비판 : "P를 안다"(믿음이 정당하다)에서
회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P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의 회의주의 전략은 "알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d. 여러가지 회의주의의 문제들
Lab:
2. 오류가능성 논변
3. 경험정당성 논변(Hume)
경험적
정당화: "많은 사례 ri로부터 일반화 R이 얻어진다" → 무한 퇴행. 귀납은 경험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의 제일성(uniformity)으로서 법칙성은 형이상학적 요청일 뿐이지, 경험적, 논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언어규칙 논변(Post-Modernists)
foundationalism에 근거한 회의주의는 "P"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주의이지, "P"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주의가 아니었다. 비트겐슈타인은 "P"를 이해할 수 있으면, 즉 언어공동체 내에서 "P"를 사용하고 배울 수 있다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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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 and Update of Epistemology and Cognition Alvin Goldman |
1. 이론에 대한 문제제기
: 인식/논리의 gap
이전까지는 인식과 논리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골드만은 인식/논리에 gap이 있다고 주장.
2. 믿음의 인과적 연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정당하게 가졌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그 정당화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인과적 연쇄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 여부는 그 믿음의 인과적 연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 인식과정을 인지과정과 접목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이며, 콰인의
자연화가 규범성이 없는 반면, 골드만은 규범성을 도입하고 있다
Prof. Chung: 체계와 정당화를 도입하면서 얼마만큼 자연화되었다고 할 것인가? 골드만은 인과가 매우 확고한 것이라고 전제하지만 러셀은 이 인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일 뿐임을 보였었다. 고전학자들은 확률을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요즘에는 확률이 단순화된 논리적 질서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확률에서 빈도적 확률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빈도를 잴 때의 제한 조건에 대해서, 라이헨바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관적 확률론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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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Know Fred Dretske |
1. Davidson
인간의 믿음은 믿음에 대한 상위 믿음이다. 식물/동물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 믿음은 단순히 대상적 믿음일 뿐이며, 그 믿음이 틀릴 수 있음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동물들은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명제적 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영상적) 표상을 할 뿐이다.
2. 드레츠키 (혹은 자연론자들)
믿음은 정보가 인식주관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보에 대해서 갖는 심리적 태도(pattern)이다. 데이빗슨은 믿음의 믿음일 것을 요구했지만, 자연론자들은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닌, 행동주의적 패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 한다. 드레츠키에 의하면 아기가 엄마를 알아본다고 믿을 때, 그 아기가 자신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할 수 없다고 하여 데이빗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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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Firmation, and Crediblity Henry E. Kyburg Jr. |
1. 까마귀
역설
1) 모든 까마귀는 검다.
2) 모든 것은 까마귀가 아니거나 검다.
2. 체계의존적
관찰
MK˚: 특정이론 안에서의 관찰명제 집적(corpus)
MK: 특정이론 안에서의 근거의 집적
K: 실천적 확실성의 집적
B: 배경이론
⇒ 베이컨은 관찰이 객관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카이버그는 근거의 집적에 의해 관찰명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 즉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이버그는 2c)가 1a)의 근거가 아닐 수 있는데, 2c)가 1a)에 대한 실천적 확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확실성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 즉 논리적 동치에 의해서 발생한 까마귀 역설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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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in the Theory of Knowledge Roderick Chisholm |
probable
⇒ 치즘은, 빈도치적 개념이 성향적 개념으로 환원된다고 주장. 어떤 성향을 숫자화하면 비율이 되지만 모든 성향의 수치적 계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확률이란 어떤 명제의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의 수치적 계산이 가능할 때만 가능한 개념이므로 어떤 명제의 빈도치를 측정하는 상황이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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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Theories of Knowledge John Pollock(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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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oblems of Knowledge |
1. Skeptical Problems
현대의 인식론자들은 더 이상 회의주의에 대한 반박을 자신들의
과제로삼지 않는다. 그들은 회의주의의 문제가 여전히 인식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지식을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지식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인식론의 과제는 지식에 대한 이해에 있는 것이다.
2. Knowledge and
Justification
인식론은 지식에 대해서라기 보다 인식적 정당화에 촛점을 맞춰왔다.
이점에 있어서 인식론은 doxastology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정당화된 믿음이란 그것이 "인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을
말한다.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주관하고, 이 때, 어떤 믿음을 인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기술하는
규칙을 인식적 규준(epistemic norms)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인식적 정당화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적으로 독특한
규범적 개념으로서 도덕적이고 신중한 규범들의 허용가능성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숙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기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정당화"의 "믿음유도적(belief-guiding)" 혹은 "추론유도적(reason-guiding)" 의미이다. 인식적
규준들은 믿음 형성의 방법을 처방하는 규준이다. 현대의 인식론자들이 "정당화"로 의미하는 대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식에
요구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식이란 진리처럼 정당화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식으로써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추론유도적 정당화 이외에도 강한 의미의 "객관적 정당화"와 같은 것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3. Areas of Knowledge
1) 지각적 지식
지각의 문제는 어떻게 지각적 지식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의 문제이다.
우리는 감각 지각이 우리를 둘러 싼 세계에 대한 믿음들을 이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은 혼란스런 상태로 남아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정당화된 믿음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지각의 문제를 형성한다.
2) 선천적 지식
수학적, 논리적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천적 지식을
생각한다면, 괴델의 논의가 등장한 이후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규약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선천적 지식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선천적
직관주의(a priori intuitionism)"라고 부르는 이론에서는 self-evident한 선천적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심리학적인 주장으로서 선천적 지식의 근저에 놓여있는 심리학적 사실들은 선천적 지식이 형식적이고 고양된 철학적 이론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도덕적 지식
도덕적 지식의 존재여부에서 조차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언어가 비객관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4) 기억
인식론자들은 기억이 지식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을 구별하는 명백한 규준에 대한 내성적인 진술이 있는가? 또한 명백한 기억이 믿음의 지위를 가지는지, 현재의
기억들에 대한 정당화가 본래 처음 획득되어졌을 때 믿음들의 정당화와 같은 지의 여부가 여전히 철학적 문제로 남아있다.
5) 귀납
귀납적인 논의의 전제들은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므로 논리적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4. 지식론
1) 믿음구성적 이론(Doxastic Theories)
최근까지 인식론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정당화 가능성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들, 우리의 "믿음구성적 상태"의 기능이라고 가정되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믿음들 안에서 설명되고,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뿐이다. 믿음구성적 이론의 일반적인 범주는 토대론과 정합론으로 나뉘어진다.
2)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이론
3) ┌ foundations theories
internalist theories---│ coherence theories----doxastic theories
└ direct realism
externalist theories ---┌ reliabilism----nondoxastic theories
└ probabi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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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undations Theories |
1. 동기
최근까지 가장 널리 알려졌던 인식 이론은 토대론이었다. 토대론은 제한된 종류의 "인식론적으로 기초적인" 믿음들에 인식론적으로 특권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믿음구성적 이론들과 다르다. 이 기초 믿음들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비기초적인 다른 믿음들은 기초 믿음들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기초 믿음들은 인식적 정당화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대론의 단순한 동기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한다는
심리학적 관찰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 온다. 토대론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감각이 인식론적 기초 믿음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추론에 의해 다른 믿음에 이를 수 있다. 추론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을, 이미 정당화된 채로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하요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추론은 근원적인 정당화를 하지 못한다. 오직 지각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라미드 형태의
믿음의 구조를 얻는다. 지각으로 구성된 기초 믿음들은 토대를 구성하고 다른 모든 정당화되는 믿음들은 추론에 의해 지지된다.
2. 기초 믿음들
인식론적 기초 믿음들이 있다는 점에서 토대론은 정합론과 구분된다.
기초 믿음들은 추론에 의하지 않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추론 작용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믿음은 다양한 종류의 지각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초 믿음은 지각적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지각의 결과로 간주하는 믿음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이며, 이런 믿음은 오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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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적 규준들(정리 안된 것. 번역) |
1. 개괄
우리는 기존 이론들을 조사했고, 대부분이 치명적인 반대들의 대상이 되어있다고 결론지었다. 믿음구성적(doxastic) 이론들, 즉 토대론자와 정합성 모두는, 그것들이 지각과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실패한다. 지각과 기억은 우리의 믿음들을 산출하는 인지적 과정이고 그 믿음들은 정당화될 때도 있고, 정당화되지 않을 때도 있으나, 그것들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가 곧 다른 믿음들의 기능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당화 가능성은 믿음구성적 상태 이상의 기능이며, 그래서 진정한(true) 인식론적 이론은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이론이 된다.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이론은 내부주의자나 외부주의자일 것이다. 나는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내부주의자적 이론 -- 직접 실재론 -- 의 개요를 말했고, 이 책의 궁극적 목적 하나는 어떤 직접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주의자의 이론들을 반증하는 논증을 통해서일 것이다. 만약 모든 외부주의자의 이론들이 거부된다면,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내부주의자적 이론만이 남게 될 것이고, 나는 직접 실재론이 가장 그럴듯한 이론일 거라고 생각한다. 기존하는 외부주의자의 이론들은 모두, 확률주의나 과정 신빙성주의 계열의 것이다. 이 이론들은 확률주의나 과정 신빙성주의에 특수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실패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어떤 다른 형태의 외부주의가 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은 직접 실재론을 옹호하려면, 더 일반적인 외부주의 반박 논증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이론들이 공통의 반대에 놓여 있다. 그것은 그것들이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조망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관념들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반박들에 직면하면, 그 단순 관념들을 복잡화해야 하는 강요를 받으며 결국 정당화됨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기준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 복합 기준들이 옳을 지라도 우리는 왜 그러한 인식적 정당화 개념이 우리에게 흥미있을 것인지 계속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토대 이론들과 직접 실재론은 인식적 규칙들의 임시변통적인 목록들을 제안하는데, 그 목록의 유일한 변론은 그것들이 우리가 선행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간주하는 믿음들의 정당화됨을 위해 요구되는 것 같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변론은 거부되어왔다. 이미 정식화되었듯이, 그 이론들은, 유도되었음직한 이러한 규칙들의 잡동사니로부터는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원리를 갖춘 어떠한 설명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던 모든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반대가 제기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이론들의 최종판은, 어떤 인식적 정당화도 그것에 관한 설명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그러한 복잡화된 기준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식적 정당화에 대해서 더 나은 설명을 가질 때, 인식적 정당화의
일반적 본성을 처리하는 이상한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모든 외부주의자 이론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고찰들이, 대부분의
정합론들을 포함한 온갖 내부주의자 이론들을 거부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게 될,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인식적 정당화 개념을 인간을 생물학적 기계로 보는 자연주의자적 견해로 통합한다는 뜻에서, 자연주의자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2. 인식적 규준들
하나의 믿음이 정당화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묻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믿어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정당화는 "인식적 허용가능성 permissibility"의 문제이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규범적 특징이다. 인식적 정당화가 규범적 관념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찰은 아니다. 인식적 정당화의 언어는 분명히 규범적이고 재발되는 주제로, 정당화가 "믿음의 윤리학"과 관계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수많은 인식론자들의 사유에서 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를 들어 치즘(1977과 1957의 1장)은 인식적 용어들의 규범적 특징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최근 몇 철학자들은 인식적 가치의 극대화에 의해서 인식적 정당화를 분석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의 규범적 특징에 호소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인식적 정당화를, 언제 (인식론적 관점에서) "P를 믿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형식의 문제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이것이 내가 탐구하려고 생각하는 인식적 정당화 개념이다.
규준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규준적 판단들이 올바를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일반적 기술들이다. 인식적 규준들은 다양한 믿음들을 취하도록 허용하는 때를 기술하는 규준들이다.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올바른 인식적 기준들에 의해서 인가되었을 때만(iff)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당화됨(justifiedness)을, 인지자가 그것을 취하는 이유들을 통해서 평가하며, (직접 실재론에 의해 요구되는 광범한 방식으로 추리를 설명한다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인식적 판단들은 추리에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적 규준들은 "올바른 추리"를 지배하는 규준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인식적 규준들은, 추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믿음들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한다고 가정된다. 인식적 정당화의 개념은 우리의 추리를 지배하는 인식적 규준들의 본성과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설명된다. 나는 이것을 "인식적 정당화의 추론유도적(reason-guiding) 개념"이라고 불렀었다. "인식적 정당화"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합당한 다른 개념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고, 전통적인 인식론의 문제들에 포함되는 것은 추론유도적 개념이다.
최근 인식론의 대다수가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의 내용을 기술하는데 관여했지만, 인식적 규준들의 본성과 출처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인식론자들은 보통, 인식적 규준들이 도덕적 규준들과 흡사하고, 도덕적 규준들이 행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리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이 장의 주요논지는 이러한 비교가 전혀 적확하지도 않고, 인식론자들은 비유를 좀더 개선해서 가정함으로써 중요한 방식으로 오도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인식적 규준들의 정당한 이해는 우리에게 인식론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은, 많은 주요 인식론적 문제들에 새로운 빛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식적 규준들의 설명은 두가지 다른 질문들에 대답하여야만 한다. 첫째, 그것은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을 기술해야만 한다. 둘째, 그것들을 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야만 한다. 첫째 질문은 인식적 규준들의 내용에 관계되고 둘째 질문은 그것들의 정당화에 관계된다. 이 질문들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내부주의/외부주의 구분을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에 순응해서 취해질 때만(iff)이다. 외부주의는 어떤 믿음의 정당화됨은 부분적으로 외부적 고찰들의 기능이라는 견해이다. 그래서 만약 외부주의가 옳다면, 외부적 고찰들은 어떤 믿음이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과 순응해서 취해지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것은 두가지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다. 한편으로, 외부적 고찰들은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의 정식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적 규준들은 내부적 고찰들에만 호소할 수 있다고 간주될 수도 있지만, 외부적 고찰들이 내부주의자의 규준 집합이 옳은지를 결정하는데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외부주의로 인도된다. 믿음 외부주의는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이란 외재적 고찰들에 의해 정식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식으로 제안된 전형적 예는 "어떤 믿음이 신빙성있는 인지적 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다면, 그 믿음을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일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규준 외부주의는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의 내용은 내부주의자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규준들 자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외부적 고찰들을 취한다. 믿음 외부주의와 규준 외부주의의 구분은 행동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구분과 유사하다. (더욱 단순한) 외부주의는 믿음 외부주의와 규준 외부주의의 선접이다. 대충 외부주의자로 생각되는 철학자들은 믿음 외부주의와 규준 외부주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외부주의의 차이는 중요하게 증명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양자가 틀림없이 거부될 것이지만, 다른 문제들의 대상이 된다.
내부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됨은 오직 내부적 고찰들의 기능이므로 내부주의는 믿음 외부주의와 규준 외부주의 양자의 부정을 함축한다. 즉 내부주의자는, 인식적 규준들이 믿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믿음들과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내적 상태들(예를 들면 지각적 상태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정식화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준들이 외부적 고찰들에 의한 평가에 직면한다는 점은 부정한다. 전형적으로 내부주의자는 우리의 실제적인 인식적 규준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옳고 (외부주의든 무엇이든) 어떤 근거의 비평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집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부주의의 정의로는 생각하지 않겠다.
내부주의/외부주의 구분을 여전히 분명한 것으로 만드는 한가지 측면이
있다. 그 구분은 내적 상태라는 정의되지 않은 관념에 의해서 정식화된다는 것이다. 내부주의와 외부주의에 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꽤 분명하지만, 그 상태들에 대해 일반적인 특징화를 주는 것은 어렵다. 4절에서 나는 이 문제로
돌아오겠다.
3. 인식적 규준들의 규제방식
인식적 규준들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목적을 물음으로써 시작해보자. (인식적이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든) 규준들의 두 가지 사용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규준들을 사용하는, 규준의 삼인칭 사용이 있다. 우리가 가진 목적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 다양한 규준들이 삼인칭 평가에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과학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싶어할 수 있다. 규준들의 삼인칭 사용과는 다르게, 일인칭 사용이 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규준들의 일인칭 사용은 행동인도적(action-guiding)이다. 예를 들면 나는 문장 내에서 "that"이나, "which"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포울러의 현대 영어 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식론적 물음들은 본질적으로 일인칭이다.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타인의 마음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나의 믿음들이 어떻게 내게 정당화되는가?"라고 묻는다. 그것은 무엇을 믿게 되는가에 관한 질문들이다. 인식적 규준들은, 그 질문들이 대답되어지고, 그래서 규준들이 일인칭에서 추론유도적인 능력으로 사용될 때, 그 규준들이다.
만약 추리가 인식적 규준들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어떻게 지배된다는 것인가? 인식론적 사유에서 종종 함축되는 이러한 규제적 과정의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델을 명석하게 할 때는 그것은 분명 그른 것이 된다. 이 모델은 인식적 규준들의 기능함을 명쾌히 명료화된 규준들의 기능함으로 동화시킨다. 예를 들면 해군 사관은 "교본대로 행동"한다고 가정될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마다, 그들의 행위의 모든 양상들을 지배하는 명석한 규제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된다는 뜻이다. 명쾌히 명료화된 규준들은 또한 운전 교본, 에티켓 책들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규준들은 이런 방식을 작동된다고 가정하고, 특히 그것이 인식적 규준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것을 "주지주의자 모델"이라고 부르겠다. 별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인식적 규준들은 주지주의자 모델과 어울려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정당화된 믿음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식적 규준들에 분명한 호소를 해야만 한다면, 분명하게 정식화된 규준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그 규준이 이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당화된 믿음들이 있어야만 하므로, 우리는 무한소급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붉게 보인다는 믿음으로부터 그것은 붉다는 믿음에로 나가는 것이 허용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규준에 대해 분명한 호소를 함으로써 추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규준이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 사이에 포함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물체가 우리에게 붉게 보인다고 믿는다는 믿고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을 취하는데 정당화되려면, 우리는 다른 인식적 규준들을 적용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은 무한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인식적 규준들이 우리의 추론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주지주의자 모델이 틀렸다면, 어떻게 인식적 규준들이 추리를 지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 규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인식적 규준들은 오로지 삼인칭 평가에서 사용에만 관계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식적 규준들이 일인칭 심사(deliberation) 에서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일 수는 없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의 추리를 자기비판의 지배하에 둘 수 있다. 모든 철학자들은 그 자신의 추리에서 부당한 논증을 조사한다. 이것은 인식적 규준들이 단지 부정적인 방식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추리는 유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우리는 추리는 추리 비판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식적 규준들을 우리의 추리에 적용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추리를 하기 전에는 규준들에 관한 추론을 얻을 수 없다. 이것으로 무한소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그림만큼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 3장에서 논의되고 거부된 것처럼, 모든 믿음들은 초견적으로 정당화된다에 따르는 견해를 함의한다. 이러한 견해는 인식적 규준들이 믿음을 습득하는 것을 유도하며, 그것들의 이후사실(after-the-fact) 평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룰 수 없다. 이것은 물리적 대상들에 대한 믿음들의 지각적 습득에서 조차, 결과 믿음들이 정당화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관찰에 의해서 묘사된다. 더 일반적으로는 믿음 형성에로 이끄는 자연적 과정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 가운데는 그러한 시각,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기억처럼 "증명된" 과정도 있고, 또한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처럼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 과정과 동일한 것도 있다. 후자는 바로 전자처럼 자연적이다. 이전의 예를 상기해보자. 내 딸이 축구경기에 갔고, 저녁은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애가 코트를 가지고 갔는지 아닌지를 걱정한다.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오, 난 그애가 코트를 가지고 갔다고 확신해." 그러나 곧 나는 생각해보니,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다. -- 내 처음 믿음은 희망적 관측의 문제였다. 여기서의 문제는 희망적 관측이 자연적인 믿음 형성 과정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각과 같은 또다른 믿음 형성 과정과 같은 상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희망적 관측에 의해서 믿음을 형성하려는 자연적 경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또한 "자연적으로" 더 잘 아는 것 같다. 이것은 단지 이후사실 비판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그 순간, 희망적 관측에 빠지는 것보다 잘 안다. 우리는 추리를 하고 있는 동안, 인식적 규준들에 인도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인식적 규준들은 희망적 관측을 배제하고, 지각과 귀납 등에 근거한 믿음 형성을 허용한다. 이것은 인과적 의미 이상인데, 왜냐하면 이후사실 추리에 의해서 희망적 관측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사실 추리가 희망적 관측을 다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인데, 새로운 희망적 관측이 이전의 희망적 관측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인식적 규준들이 우리의 추리에서, 추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규제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추리의 이후사실 평가에서 성공적인 교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된다. 교정적 추리가 성공적이게 하려면, 그것은 그 자체 규범적으로 옳은 것이어야만 한다. 인식적 규준들은 인식적 행위들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식적 행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며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인식적 규준들은 추리 유도에서 단지 부정적, 교정적인 역할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없다. 무엇이 남았는가? 나는 우리의 당혹감이 행위유도적 규준들이 대개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규준들에 대해 분명한 호소를 하는 경우는 규칙보다는 예외인 것이다. 누구든 처음 차를 운전하기를 배울 때는 운전 교본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운전 방법을 배우고 나면, 더이상 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대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 -- 그냥 그것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행위가 더이상 그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학습한 그러한 규준들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유사하게,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기울때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 규준에 따라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그 규준은 더이상 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도 그의 자전거 타기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의 논점은 그 규준들이 그의 행위를, 그가 그 규준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준들이 행위를 인도하는 주지주의자 모델은 거의 항상 그르다. 이것은 명백한 점이면서도, 불충분하게 평가되어왔던 점이다. 그것은 인식적 규준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에 관한 것이다. 추리는 해군에서 보다는 자전거 타기와 더 유사하다.
규준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규준들에 대하여 지배되는 자전거 타기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이기 보다는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이다. 여러가지 상황들에서 무엇을 할 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상황들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줄 수 있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전거 타기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친숙한 관찰이다. 이것은 두가지 다른 이유로 참이다. 첫째, 자전거 타는 법을 아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각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아야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사실 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안다는 것은 명제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기울때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만 하는 것을 아는 경우에서 대부분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설득력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니스 라켓으로 테니스 공을 치는 법을 아는 것을 생각해보자.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 그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떻게 해야할 지를 각 순간에 안다 -- 하지만, 그 각 순간에 조차,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할 수가 없다.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은 그것을 하는 법을 아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명제적 지식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주지주의자가 아닌 방식으로 행위유도적 규준들이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략적 설명을 주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X인 어떤 것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는 방법에 관한 계획을 "얻는다". 그 계획은 여러가지 상황하에서 무엇을 할지에 관한 명제적 지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내면적이 된다(internalized). 컴퓨터 은유를 사용한다면,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절차적 지식에 관하여 "컴파일됨"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어서 X하기를 착수할 때, 우리의 행위는 자동적으로 그 계획에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사실이다. 우리는 습관이나 조건반사를 형성한다. X를 하게 하는 규준들은 X를 하게하는 그 계획의 기술을 구성한다. 그 규준들이 X를 하는 우리의 행위를 인도한다는 뜻에서 그 규준들은 우리가 X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그 규준들은, 우리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X하기 착수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술한다. 그런데 그 규준들은 꼭 우리가 하는 것에 관한 기술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관한 기술들이다. 규준들은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성공의 정도를 변하게 하는 수준에서 따른다. 예를 들어 골프채를 휘두르는 법을 아는 어떤 전문 골퍼를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그의 타격을 옳게 해내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의 타격을 옳게 해내지 못했을 때, 그가 종종 내성에 관련된 어떤 것에 의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고, 뒤에서 중요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느낌"이다. 누구든 자신이 올바로 무엇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능력은 한순간 이상이 지속되는 수행들(골프 타격과 같은)에서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하는 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의 구분은 언어학에서의 언어능력/수행능력 구분과 동일하다. 우리의 언어학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이다. 우리는 언어의 사용법을 알지만, 항상 언어를 옳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규준들의 내면화는, 어떤 것을 하는 법에 관하여 생각함이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적인" 절차적 지식을 갖는 것을 결과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내가 "규준들에 대해서 생각함없이 규준들에 의해서 인도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꽤 오도적인 방식의 말하기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속 어디엔가 규준들의 심성 표상이 있으며, 그 심성 표상은 그 인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의 절차적 지식과 그것이 인도되는 방식은 규준들에 의해서 기술된다. 그것은 비주지주의자적인 심리학적 메카니즘 즉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고 교정하는(혹은 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알 때 우리가 아는 것이란 주어진 규준적 기술들일 수 있다. 이 절차적 지식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기울 때는 오른 쪽으로 돌아야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should) 것을 하는 것이라고도 기술될 수 있다. 내면화된 규준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규범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규준들과는 대조적이다. 단순한 문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때 조차 (예를 들면, 골프채를 휘두르기), 우리는 우리의 규준 따르기에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 지식을 기술하는데 "should"를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다. 도덕철학자들은 "should"의 다른 뜻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특히 "should" 도덕적 사용과 "should"의 목적 지향적 사용에 관하여 구별한다. 후자의 예는 "만약 칼을 날카롭게 하고 싶다면, 숫돌에 그것을 갈아야만 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기운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야만 한다."에서의 "should"의 사용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목적 지향적 종류의 "should"에 더 가깝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자전거를 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전거 타기에 포함되는 것의 부분이다 --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목적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규준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인식적 규준들에 적용해보자. 우리는 추론하는 법을 안다. 그것은 다양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추론을 통해 무엇을 할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지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기술될 수 있다.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단지 이러한 절차적 지식을 기술하는 규준들이다. 인식적 규준들에 대해 생각함을 거치지 않고서도 인식적 규준들이 우리의 추론을 인도할 수 있는 방식은 더이상 신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자동적으로 어떤 패턴을 따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때 자동적으로 따르는 내면화된 행위 패턴을 기술한다. 이것이 인식적 규준들의 본성이다. 그것들은 내면화된 규준들이고 우리의 추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그것들이 바로 내면화된 규준들에 의해 지배되는 자동적 행위의 일반 현상에 대한 하나 이상의 표시(manifestation)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인식적 규준들은 더이상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는, 행위가 내면화된 규준들에 일치하여 산출될 때의 심리학적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 아래에서 좀 더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식적 규준들을 둘러싼 신비의 많은 부분은, 지배적 과정이 일반적인 것이며, 인식적 규준들과 추리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행위인도적 규준들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라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규준들과는 달리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본유적(innate)일 수 있고, 그 경우 우리의 추리를 인도할 때 그 규준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면화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제안은 인식적 규준들이 추리에서의 내면화된 규칙을 포함하는 절차적 지식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심리학과 인공지능에서의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작업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분야들에서의 탐구자들은 종종 산출 체계(production system)로 인간의 인지를 모형화한다. 그것은 "조건/행위 규칙들"로 기술되는 계산 체계들로써, 특정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마다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것들을 기술하자면, 인식적 규준들은 조건/행위 규칙들이고, 그것들은 함께 합리적 믿음 변화를 지배하는 산출 체계를 구성한다.
나는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술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인식적 규준들을 기술한 것이다. 내부론자들은 전형적으로 우리의 실제 인식적 규준들이 무엇이건간에 그것들이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이라고
가정한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적어도 외부주의자 근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부주의의 정의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내부주의자들이 규준 외부주의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인식적 규준들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의
빛을 따라 외부주의에 대한 재숙고로 돌아가 보자.
4. 외재론의
거부
4.1 믿음 외재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식적 규준들이 우리의 추론을 인도하는지를 이해했고, 그것들이 내부주의자 규준들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는 일련의 규준들을 획득하며 이 규준들은 우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중앙 신경 체계가 그것들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내면화된다. 이것은 우리의 규준들의 내용을 함축한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 규준들, 즉 자전거가 오른 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야만 한다는 것과 같은 규준들을 기술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배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두뇌에서 자동 처리 체계는 자전거가 오른 쪽으로 기울지 아닐지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접근하는 것은 (1) 자전거가 오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 그리고 (2) 우리의 내이(inner ear)에서 나오는 평형 감각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략) 만약 우리가 그 평형 감각들을 경험하거나,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자전거가 오른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핸들을 오른 쪽으로 꺾으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규준들이 어떤 유형의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해줌으로써 우리에게 호소한다고 하는 상황-유형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동 처리 체계에 접근 가능한 것이 틀림없다.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자동 처리 체계가 틀림없이 우리가 그 유형의 상황들에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해보지 않고서도 그것들에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비인식적 접근을 한다.
행위인도적 규준들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관찰은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추론유도적인 인식적 규준들이 신빙성에 관한 외부적 숙고에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규준들은 내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 쪽으로 기울기처럼, 신빙성에 관한 숙고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동 처리 체계에 접근가능하지 않다. 규칙적으로 여러가지 추론들이 실제로 믿을만 할 때 그때에만 우리가 그 추론들을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추론들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만 그 추론들을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빙성 자체에 호소하는 외부주의자 규준이라기 보다는, 신빙성에 관한 사고들에 호소하는 내부주의자 규준이 될 것이다. 유사한 관찰이 어떠한 외부주의자 규준들에나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외부주의자 규준들을 사용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믿음 외재론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부주의/외부주의 구분을 내부주의자 이론들은 정당화됨을 믿음 주체의 내적 상태들에 제한적인 기능이라고 말함으로써 설명했다.
4.2 표준 외재론
4.3 인식적 상대주의와 개념들의 개인화
5. 인간은 인지적 기계이다
5.1 오스카 Ⅰ
5.2 오스카 Ⅱ
5.3 오스카 Ⅲ
5.4 심성 표상들
5.5 믿음 구성
5.6 이성, 진리, &
개념들의 개인화
6. 자연주의자적 내재론
이 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직접 실재론"이라는 이름으로
4장에서 기술된 종류의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내부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기존하는 모든 인식 이론에 대해서 내게 가장 심각한 반대 (거짓과는
다른)로 보이는 것은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비록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 몇개를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쳬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인식적 정당화가 전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말해주지
못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이론들은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는 이제 맞서질 수 있다. 인식적
정당화는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에 순응하는 믿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미 본 것처럼,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우리가 가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인식적 규준들이 올바르다는 것은 필연적인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완전히 적절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은, 그가
그의 인식적 규준들에 순응하여 그 믿음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이다.
이 분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규준들과 일치되게(in accordance) 어떤 것을 하는 것과 그 규준들에 순응하여(in conformance) 그것을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분석은 후자에 의해서 진행된다. 누가 어떤 규준에 일치되게 행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그 규준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규준들과 관계없는 어떤 추론으로 그것을 하였다는 것과 양립가능하다. 그 규준에 순응하여 행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규준에 일치되게 행동하였다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가 그 규준에 의해서 인도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당화는 일치가 아니라 순응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자연주의자 분석이다. 추리는 자연적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의 방법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규준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정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의 추리를 지배하는 규준들이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인식적
규준들"의 자연주의자적 정의이다. 물론 나는 이 정의들의 근거를 형성하는 지배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적인 논리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 그것은
기대되어지는 일도 아닐 것이다. 이것은 작동 중인 것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 과정이지만, 추리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내면화된
절차적 지식에서 관찰되는 것이고, 그것의 본성은 심리학적 탐구에 의해서 명시되어질 수 있다.
7. 직접 실재론
인식적 규준들과 인식적 정당화의 본성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제안하면서, 나는 내가 인식적 형식들의 올바른 집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의 소묘와 함께 이 책을 마치겠다. 나는 (1) 올바른
인식적 규준들은 틀림없이 믿음구성적이지 않으며, (2) 그것들은 외부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은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내부주의자 이론인 것이다. 정확히, 우리의 인식적 규준들은 지각적 상태들로부터 물리-대상 믿음들에로, 지각적 상태들에 관한
믿음들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추론들을 허가해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이론이 내가 "직접 실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직접
실재론은 토대론과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의 견해는 토대론이 거의 옳다고 2장에서 말했었다. 잘못된 것은 믿음구성적 가정을
수용하는데 있으며, 그래서 지각적 입력이 인식론적으로 기초 믿음들에 의해서 중개되어야만 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인식적 규준들은
직접적으로 지각적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갖게되는 믿음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들과
믿음구성적이지 않은 상태들 사이에는 반(半) 인식적 연관, 즉 믿음과 믿음들 사이에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믿음구성적"인 연관과
유사한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반(半) 믿음구성적 연관들을 "추론"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론"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데 닿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용법의 동기는 그런 연관의 논리적 구조가 일상적인 초견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와 완전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즉, 반(半) 믿음구성적 연관은 정당화를 소멸하게 하며, 그 파괴자는 2장에서 형성된 토대론에
의해서 제안된 파괴자처럼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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