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론과 의미론

 

변형-생성문법의 이론 : Noam Chomsky, 이승환.이혜숙 공역, 범한서적주식회사, 1966 (원서 : Syntactic Structures, Mouton & co, 1956), Page 108~123

 

1. 문장 중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들이 있고 이것들이 변형계층(다른 계층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았다. 또한 어떤 문장은 서로 의미가 비슷하게 해석되지만 변형계층에서만은 유사하게 표시되는 문장들이 있는 것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실례로 미루어 볼 때 언어를 변형구조에 의하여 기술하고, 다른 계층들과 동일한 기본적 성격을 가진 언어학적 계층으로 변형규칙에 의한 표시를 설정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입증하고 잇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장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a sentence)" 과정의 일부가 언어학적 계층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주어진 문장의 시점이 되는 핵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문의 기조를 이루는 최종연결체) 과 이 기초적인 구성요소 (elementary components. 핵문들을 말함) 의 각각의 구절구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동시에 핵문으로 부터 주어진 문장에 이르는 변형경로 (transformational history) 를 알아야 한다. (주석 : 변형분석을 좀 더 주의깊게 다루어 보면 한 문장에 대한 변형규칙에 의한 표시 (그 분장의 시점이 되는 핵연결체의 구절구성도 포함하는) 만으로 변화형 (transform) 의 유도된 구절구성 (derived phrase structure) 을 알 게 된다.)  따라서, "이해 (understanding)" 과정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일면 핵문이해를 설명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여기에서 핵문은 기본적인 "내용요소 (content element)" 가 되며, 이들로부터 실생활에 사용되는 더 복잡한 문장들이 변형전개에 따라 유도된다는 견해에 도달하게 된다.

통사론적 구조로서 의미 (meaning) 와 이해 (understanding) 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이 위험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언어학연구에 있어서 통사론과 의미론의 교차점 (points of connection) 을 다루는 문제만큼 명철하고 조직적인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이 없으며, 이보다 더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없다. 여기에서 취급되어야 할 정당한 문제는 "주어진 언어의 통사론적 방안이 그언어의 실제사용 (actual use) 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통사론과 의미론의 상호관련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중요문제는 소홀히 하고 지엽적이고 부적당한 문제만을 주로 다루어 왔다. 다시 말하면 문법의 발견 또는 선택과정에서 의미론적 내용의 필요성 여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논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문법을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해 왔다.

§8 에서 언급된 바 있는 통사론연구에 의미론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법개념이 의미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실상, §§3-7 에서 개관한 이론은 전적으로 형태상의 것이며, 비의미론적인 것이었다. §8 에서 통사론적 방안의 실제사용에 대한 연구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이제 순전히 반증적인 입장에 서서 의미론적 근거가 통사론적 이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1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문법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이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초점이 잘못 잡혀있다. 즉, "의미에 의존하면 문법이 성립될 수 있다" 는 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질문이 정당하다면 " 화자들의 머리 색에 대한 지식없이 어떻게 문법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시되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문법을 형성하느냐" 이다. 의미론적 견해의 일부에 의해서 문법구조의 이론을 세밀히 전개시킨 것이라던가, 또는 문법을 형성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미론적 내용을 사용하는 준엄한 방법론의 제안을 필자로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 언어학적 형식 (즉, 방법) 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언어학적 형식에 대한 직관 (intuition about linguistic form) 이 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직관에 대한  불투명한 의존을 일종의 준엄하고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법이론의 주요목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하다. 반면, "의미에 대한 직관 (intuition about linguistic form)" 이 언어학적 형식의 실제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는 없다. 문법적 분석에 의미사용이 부적당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이 애매한데 있으며, 또한 "언어학적 형식에 대한 직관" 과 "의미에 대한 직관" 을  혼동하는 뜻하지 않은 경향에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념에서 애매하다는 것과 언어학적 이론에 불필요하다는 것만이 공통된 점이다. 이러한 개념이 널리 일반화된 것이기에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문법개념을 의미론적 견지에서 전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언어학자 자신들이 이러한 개념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2.2 문법의 의미에 대한 의존성을 뒷받침하는 두드러진 주장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2.3 다수의 언어학자들은 (117 i) 에 제안된 것과 같이, 음운론적  판별성을 판별적 의미 (differential meaning) (더 익숙한 용어로는, 동의성) 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17 i) 을 있는 그대로 음운론적 판별성에 대한 규정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은 곧 명백해진다. (주석 : (117 i) 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필자의 "Semantic considerations in grammar," Monograph no 8, pp. 141-53 (1995) 를 참조하라) 또한 (117 i) 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표현은 상징 (type) 이 아니라 표상 (toke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표현의 표상가운데는 음운론적으로는 판별이 되나 의미가 동일할 것 (동의어) 이 있고 한편 음운론적으로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것 (동형이의어) 이 있다. 따라서 (117 i) 은 양쪽 어느 방향에서 생각해 보아도 거짓이 된다. 좌측부터 우측으로 보면 "bachelor" 와 "unmarried man" 이라는 한 쌍의 단어를 보면 그것의 거짓됨이 드러나며, 더욱 심각한 예로서는 한 종류의 말씨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eknámiks/ 와 /iykłnámiks/ ("economics"). "ádult" 와 "adúlt", /ršin/ 과 /réyšn/ ("ration") 등과 같은 절대동의어 (absolute synonym) 를 들 수 있다. 좌측부터 우측으로 보면 "bank (강의 제방)" 와 "bank (은행)," (주석 : "강의 제방" 이라는 의미의 "bank" 와 "은행" 이라는 의미의 "bank" 를 동일한 단어의 두 가지의 다른 용례라고 할 수 가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bank" 가 다르냐 또는 같으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언어표현의 표상이 동일한 단어의 다른 용례라고 하는 경우, 이것이 음운론적으로 판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며, 판별이 되느냐, 또는 안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117 i)이라는 동의성기준 (synonymity criterion) 이 설정된 것으로 믿어진다.) "metal" 과 "medal" (여러 방언에서), 그리고 이외의 많은 예들이 (117 i) 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117 i) 에 의하여 언어표현의 두 표상을 언어표현의 동일한 상징으로 취급하게 되면, 그릇된 분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117 i) 에서 일보를 양보한 강력도가 약한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언어분석에 앞서서 우리에게 절대음성조직(absolute phonetic system) 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음성조직을 사용하면, 음운론적으로 판별되는 모든 언어표현들을 다리 표기할 수 있다고 하자.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이한 표상들이 음성적으로 동일하게 표기되는 경우가 생긴다. 한 언어표현에 대한 표상의 "애매한 의미(ambiguous meaning)" 라는 것을 그 표상과 동일하게 표기되는 모든 표상들이 갖는 의미의 집합으로 규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의미(meaning) 를 "애매한 의미" 로 대치하여 (117 i) 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방법으로 동형이의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언어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주어진 단어가 음성적으로 상이하게 표기되는 모든 경우에 그 주어진 단어가 갖는 의미를 총망라 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이 따르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방법론을 더욱 세밀하게 전개 시켜서 동의어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즉, 방대한 자료에 나타나는 음성적으로 표기된 모든 항목들의 의미를 완전히 규명하여 음운론적 판별성을 결정하려는 희망을 가져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에 몇 가지의 동일한 의미가 있는가를 정하는 정밀하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아 내야하는 복잡에 봉착하게 되며 연구의 방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음성조직에 의한 방법론의 전망이 흐려지고 만다.

2.4  다행히도 상술한 식의 무리가 많고 복잡한 과정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음운론적 판별성을 결정할 수 잇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언어학자들은 간단하고 지관적인 비의미론적 (nonsemantic) 방법을 사용하고 잇다. 영어의 특종 방언에서 "metal"과 "medal"을 음운론적으로 판별을 짓는데 단어의 의미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단어의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 즉, 두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잇는 사실이고 (또는 간단하게 의미의 문제에 무관심해 버리고) 다만 두 단어의 음운론적 판별성을 결정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계획이 치밀한 현장연구자(field worker)는 두 명의 자료제공자 (informant) 를 사용하던가 또는 한 명의 자료제공자와 녹음기를 사용하여 대립조사 (pair test) 를 (주석 :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필자의 "Semantic considerations of grammar,"Monograph no. 8, pp. 141-54(1955); M. Halle, "The strategy of phonemics," Linguistics Today, Word  10.197-209(1954); Z. S. Harris,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1951), pp. 32f.; C.F.Hockett, A manual of phonology = Memoir 11. Indiana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Baltimore, 1955), p. 146)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두 단어표현의 표상을 순서없이 나열해 놓고 자료제공자가 일관성 있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면 된다. 일관성 있게 구별하는 경우, 좀 더 엄격한 조사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즉, 자료제공자에게 각각의 단어를 몇 번 반복 발음시켜서 녹음한 뒤에 다시 대립조사를 할 수 있다. 둘째 경우에서도 일관성 있게 두 단어를 구별하면 "metal"과 "medal"이 음운론적으로 판별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여러가지 실제적 방안과  기교를 포함하는 대립조사라는 방법은 일절의미에 의존하지 않은 음운론적 판별을 위한 뚜렷한 방법론상의 기준을 제공한다. (주석 : Lounsbury 는 "A semantic analysis of the Pawnee kinship usage," Language 32.158-94(1956), p. 190에서 수의변이(free variation)와 대립(contrast)을 구별하려면 필연적으로 동의성 (synonymity) 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영어를 모르는 언어학자가 내가 발음하는 단어 cat 를 표기하면, 처음에는 마지막 소리를 유기파열음(aspirated stop)기록하고 후에 다시 들었을 때는 선성문폐쇄-비개방-파열음 (preglottalized unreleased stop) 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표기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기록이 대립을 이루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료제공자인 나에게 이 두 가지 형태의 의미가 상이한가를 물어 보아야 하며, 내가 그들의 이미가 동일하다는 대답을 해주어야만 비로소 그의 음운론적 분석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보편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위에 말한 언학자가 /ekłnámiks/ 와 /iykłnámiks/, 그리고 /viksłn/ 과 / fiymeyl # faks / 등을 기록했다고 하자. 이때 이들의 의미가 다르냐고 물으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게 되며, Lounsbury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이 경우 그릇된 음운분석을 하게 된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metal" 과 "medal" 을 동일하게 발음하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들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대답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Lounsbury 의 의미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자료제공자들의 반응은 말할 나위 없이 문제점을 혼란시키고 만다.

Lounsbury 의 입장을 살리려면 "의미가 같습니까 (do they have the same meaning?)" 라는 질문을 "같은 단어입니까? (are they the same word?)"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의미개입에 따르는 함정은 피할 수가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자료제공자에게 언어학자의 역할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행동 (behavior) 에 대한 실제조사방법 (대립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자료제공자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되고 만다. 언어학적 개념에 대한 실제조사방법은  자료제공자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자료제공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동의성에 대한 판별을 말하거나, 음운론적 변별성 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자료제공자의 의견은 여러 가지 관계없는 요소에 기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분별이 세심하게 관철되지 않으면 문법에 대한 실제적 방법론이 쓸 데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문법에 대한 비의미론적 방법을 의론적 방법의 가능한 대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것이 원칙에 있어서는 가능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고 평하는 것이 관례적인 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음운론적 판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립조사와 같이 의미에 의하지 않은 상당히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음운론적 판별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대립조사와 이 방법과 대등한 의미론적방법을 고안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안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게 되며, 방대한 자료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어진 소리의 연결체가 가질 수 잇는 의미의 수를 결정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을 해야 한다.

2.5  의미론적 방법으로 음운적 판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원칙면에서의 또 하나 난점이 있다. 판별되는 표상(그러나 음운론적으로는 동일한)에 부여된 의미가 동일한 것이냐 또는 매우 유사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만일 후자라면 음운적 판별성을 결정하는데 따르는 모든 난관이 의미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과 겹치게 된다. (또한 문제점 자체가 본래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난관이 증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유사성이 어느 정도 가까워야만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 만일 부여된 의미는 항상 동일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게 되면, 즉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며 표현에 있어서 불변요소라고 한다면, 순환성의 모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표상의 의미를 " 한 상징의 표상이 사용되는 (또는 사용될 수 있는) 양상" 으로 생각하던가, 표상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의 분류 또는 이 표상이 통상 일으키는 반응의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의미에 대한 개념은 언어표현의 상징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주 무모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반대론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미론에 의하여 음운적 판별성을 규명하려는 방법론은 순환성의 모순에 빠지던가 또는 규명하려는 판별성보다 더 어려운 다른 판별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2.6 그렇다면, (117 i)과 같은 방식이 널리 받아들여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이는 두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의미론적 방법은 어쨌든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분석해 볼 필요조차 없다는 가정의 결과라고 하겠다. 자세한 기술을 시도해 보면 이와 같은 환상은 곧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의미론적 방법으로 어떠한 문법적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모든 비의미론적 방법에 의당히 필요한 주의 깊고 사세한 전개과정이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이와같이 음운적 판별성에 대한 의미론적 방법은 상당히 많은 난관을 포함하고 있다.

(117 i) 과 같은 방식을 받아 들이는 두 번째의 이유는 "의미 (meaning)" 와 "자료제공자의 반응 (informant's response)" 을 혼동하는데 있다고 맡는다. 이러한 혼동 때문에 "언어학적 분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의미반응 (meaning response) 의 차이에 의하여 형식간의 대립(contrast) 을 규정한다" (주석 : F. Lounsbury의 "A semantic analysis of the Pawnee kinship usage," Language 32.158-94(1956), p.191을 참조하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일종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미반응에 의해서 대립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9.2.3 에서 알았다. 이때에 즉각으로 일어나는 난관들을 회피하려면 그 결과가 너무 복잡한 것이 되며 실현성이 전혀 없는 가정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제안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9.2.5 에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더욱 근본적인 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주장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부정확한 제안이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서 "의미" 라는 어구를 삭제해 버리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립조사(pair test)와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립조사에서 조사된 반응이 의론적인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주석 : 대립조사의 피조사자로 하여금 의미에 따라 언어표현의 표상을 식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피조사자는 숫자나 성좌기호등을 사용해서라도 언어표현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특종의 대립조사가 의미에 의한 문법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언어학이 산술이나 점성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bill" 과 "pill" 의 관계는 "bill" 과 "ball" 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운율시험 (test of rhyme) 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에는 자연 의미론적인 면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 음운적동일성 (phonemic identity) 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운율 (rhyme)이 같다는 것을 말하며, "bill" 과 "bill" 의 경우에서 관찰되지 않는 의미론적 반응을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bill" 과 "pill" 의 경우에서도 의미론적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언어학이론을 (117 i) 과 같은 방식에 기반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에게 의미를 무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117 i) 유형의 방법을 제창하는 학자들이 "의미" 의 범위를 너무 넓게 생각하여 언어에 대한 모든 반응을 "의미" 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좇게되면 "의미" 라는 어구의 가치와 중요성이 없어지고 만다. "의미의 연구" 를 언어학연구의 한 중요한 국면에 대한 기술방법 갖기를 원하는 학자라면 "의미" 와 "언어에 대한 반응" 을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117 i) 과 같은 방식은 거부해야 한다.

2.7  물론 의미론적 개념이 문법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달리 주어진 개념집합의 불적합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해 보면, 순수한 형식적인 기초만이 필연적으로 문법이론형식에 확고하고 생산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다. 의미론에 의한 각각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하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중요한 일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잘 알려진 (117)과 같은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반증을 들어 보겠다.

"I want to go" 의 "to" 나 "did he come" 의 "do" (§7.1 참조) 와 같은 공석표식 (dummy carrier) 는 어떠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의미를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면, "gleam" "glimmer" "glow" (주석 : 그 외의 많은 예가 L.Bloomfiedl, Language (New York, 1933), p.156 ; Z. S. Harris,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1951), p.117 ; O.Jespersen, Language(New York, 1922), chapter XX에 예시되어 있다.) 등에 나타난 gl-이라는 비형태소에도 일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것은 형태소를 의미를 가진 최소단위체로 규정한 (117ⅱ) 에 대한 반증이 된다. (117ⅲ) 에 제안된 것과 같이 "의미론적 유의성(semantic significance)" 을 문법성 (grammaticalness) 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근거에 대하여서는 §2 에서 언급하였다. 문법에 있어서 의미를 진정 독립된 개념으로 간주한다며, 주어-동사라는 문법적 관계가 행위자-행동이라는 '구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117ⅳ) 의 주장이 무근하다는 것을 "John received a letter" 또는 "the fighting stopped" 등의 문장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행동-목표라는 구조상의 의미를 동사-목적물이라는 관계에 결부시키는 (117ⅴ) 가 "I will disregard his incompetence" 또는 "I missed the train"등의 문장에 의하여 제거된다. (117ⅵ) 에 대한 반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everyone in the room knows at least two languages"라는 '정량'문장 (quantificational sentence) 과 이에 해당하는 피동문 "at least two languages are known by everyone in the room"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전자는 사실이고 후자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즉, 한 교실에서 한 학생은 불란서어와 독일어만 알고, 다른 한 학생은 스페인어와 이태리어만 알고 있을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능동과 피동문에 최소한도의 의미론적 관계(사실사의 대등성) 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반증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분석으로 얻은 구조 및 요소와 특정의 의미론적 기능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대응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7) 의 주장이 어느 하나 완전히 거짓인 것은 없다. 어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언어의 형식적 자질과 의미론적 자질간에 부정할 수 없는 대응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대응관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의미가 문법적 기술의 기초로써 비교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주석 : 의미를 기초로 하면 문법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음운적 판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9.2.5 에서 논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미를 지닌 언어학적 요소와 이들간의 관계가 해명된 이후라 할지라도 의미의 연구는 여러 가지 난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명과는 관계없이 의미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언어라는 도구와 형식상의 방법들이 주어진 후에야 비로소 의미론적 기능이 연구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R. Jakobson, "Beitrag zurallgemeinen Kasuslehre,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6.240-88 (1936)을 참조하라.) 그러나 문법의 목적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의미론적 절대표 (semantic absolutes) 를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미에 존재해야 한다는 각각의 제안을 진중히 분석해 보면, 위에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모호한 의미론적 단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언어학적 구조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일반성을 망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동과 피동의 관계가 형식상 언어학적 구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한 국면에 대한 예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동의성(synonymity) 이라는 개념에만 국한하여 연구한다면, 능동-피동, 부정 (negation),  평서-의문 (declarative-interrogative),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변형관계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식상의 자질 (feature) 과 의미상의 자질 사이에 대응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대응관계는 언어형식의 이론과 언어사용의 이론은 포함하는 차원이 다른 언어일반이론에 입각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 두 영역사이에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매우 일반적인 형의 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 8 에서 알아 보았다. 언어의 통사론적 구조가 결정된 후에야 통사론적 구조가 언어의 실제기능에 사용되는 방식이 연구 될 수 있다. §8 에서 간단히 논한 바와 같이, 계층구조 (level structure) 로서의 의미론적 기능이 통사론과 의미론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을 위하여 타당한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언어의 형식과 사용간의 상호관계로써 언어학이론과 여기에 연유하는 문법의 적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8 에서 지적하였다. 문장이 사용되고 이해되는 방식의 모든 양상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 하는 가능성에 따라 형식이론의 적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 문법화된 언어의 통사론적 체계가 의미론적 기술을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조건을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문법들을 이끌어내는 형식구조의 이론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의 내용 (content)에 대한 조직과 표현에 필요한 주요한 통사론적 방안은 구절구성과 변형구조라고 생각된다. 주어진 언어의 문법은 이 추상적 구조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언어학이론은 문법 이론적 기초을 해명하고 제안된 문법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8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고려사항을 문법과 의미론, 그리고 이들간의 접촉점을 다루는 원리론 (metatheory) 에 들여 온다고 해도 문법구조에 대한 이론자체의 순수한 형식적인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에서 순수한 형식적인 문법으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언어개념을 전개하는 과정을 약술하였다. 한 집합의 문법적 문장을 만들어 내는 방안을 형성하는 것과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문법의 특성 연구를 통사론적 연구의 문제점으로 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관련 (reference), 의미 (signigicance), 또는 동의성 (synonymity) 등의 의미론적 개념은 전혀 역할이 없었다. 이상 개관한 이론은 물론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법적 문장들의 한 집합이 미리 주어졌다는 가정은 분명히 너무 강력한 조건이 되며 "간결성 (simplicity)" 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체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법적 이론을 의미론적 기초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형성시킨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아는 바로는 위에 말한 결함이 없어지거나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3-7 에서 수단이 도구로서의 언어를 연구하였으며, 이 도구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관련성을 찾지 않고 언어의 구조을 기술하려고 한 것이다. 문법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부과의 형식적인 조건에 대한 동기를 마련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  준엄하고 효과적이고 계시적인 언어구조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완전히 형식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이와 대등한 의리론적 이론과의 연상적이고 중요한 상호관계를 이루도록 하려는 희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도구로서의 언어구조에 대한 이러한 형식적인 연구는 언어의 관찰사용, 즉, 문장이해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8 에서 지적하였다.

4. 문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문장이 각 언어학적 계층에서 분석된 것 이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문장을 이루고 잇는 형태소나 단어의 관련 (reference) 과 의미를 (주석 : 단어의 의미라는 개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단어를 포함하는 표현내용 (reference of expression) 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Goodman 은 주장하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 주장이 매우 수긍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N. Goodman 의 다음 두 논문을 참조하라 : "On likeness of meaning," Analysis, vo1. 10, no 1 (1949) 와 "On some differences about meaning," Analysis, vo1. 13, no4 (1953). 의미론의 일부를 표현내용의 이론에 의하여 명석하게 기술하는 Goodman의 방법은 소위 의미론의 한 부분인 "구조상의 의미 (structural meaning)" 를 전적으로 비의미론적 방법에 따라 문법구조를 다루는 우리들의 방법과 동등한 것이다. 의미론에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의미(meaning)" 라는 말을 잘 알 수 없는 언어의 모든 국면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올바른 것이라면 언어에 관한 다른 부면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의미론의 제문제가 해명될 수밖에 없다.) 알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연적으로 문법이 그리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개념[관련과 의미]이 의미론의 주제를 이룬다. 단어의 의미를 기술할 때 그 단어를 자주 내포하는 통사론적 체계를 참고 하는 것이 편의하거나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hit" 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할 때 물론 행위자와 행동의 목적물을 "주어"와 "목적어" 라는 개념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이 개념은 문법이론에 속하는 순수한 형식적인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게 분석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주석 : 변환형은 그 기조를 이루는 핵문에 의하여 "이해된다 (understood)" 는 사실을 충분히 상세하게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상기한 식으로 "hit" 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은 "Bill was hit by John" 과 "hitting Bill was wrong" 등이 문장에 나타나는 "hit' 의 용법을 자동적으로 설명한다.) 한 문법범주에 속하는 많은 단어나 형태소가 의미론적 견해로 보면 부분적으로 유사한 어구로써 기술된다. 즉, 동사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에 의하여 기술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방안이 매우 일관성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있는 용도를 일반화하며, 단어나 형태소에 '어휘적 의미 (lexical meaning)' 를 부가하는 식으로 '구조상의 의미 (structural meaning)' 를 문법범주에 부가하는 일은 그 가치가 극히 의심스럽다.

'구조상의 의미' 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경우는 ing, by, 전치사등의 소위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grammatically functioning)' 형태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소의 의미가 명사, 동사, 형용사 또는 범위가 넓은 다른 부류의 의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이 형태소들을 일련의 빈자리 (blank) 나 무의미음절 (nonsense syllable) 에 분포시켜 놓았을 때 그 연결체의 전체가 문장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무의미요소들의 문법적 범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Pirots karulize elatically" 라는 연결체에서 s 와  ize 와  ly 에 의하여 세 단어가 명사, 동사, 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즉, 형태소에 의하여 무의미요소의 문법적 범주를 결정하는 것) 으로는 '문법적'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를 명확히 구별 할 수가 없다. "the Pirots karul - yesterday" 나 또는 "give him - water" 라는 연결체에서 전자에서는 빈자리를 과거시제로 체울 수 있고 , 후자에서는 "a"는 안되지만 "the," "some"등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무의미한 단어대신에 빈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관사와 동사의 접사 (verbal affix) 에 비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범주는 생산적 (productive), 즉 '개방(open-endedness)' 적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빈자리에 일련의 형태소를 분포시킬 때, 문법적 문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빈자리에 채울 요소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관련된 형태소간의 차이는 추측에 의한 의미상의 자질 보다는 생산성 (productivity), 결합의 자유 (freedom of combination), 그리고 대치분류 (substitution class) 의 크기등과 같은 문법적 개념에 의하여 더 잘 설명된다.